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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미국 상원 하원 차이점

의회는 정부의 입법기관으로써 국가의 법률을 발의하고 채택한다.

 

미국 의회는 뿌리인 영국을 따라 양원제를 채택하는데, 구성과 법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구성

1)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구성 (현재 435명, 10년에 한 번 인구조사로 결정)

 -> 각 주(State) 별 인구에 비례해서 의원 구성한다.

2) 상원은 전문가 법률을 검토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현재 50 * 2 명)

 -> 주 (State) 의 인구 상관없이 동등하게 주별 2명씩 구성한다.

* 각 주의 상하원 의석수 합에 비례하여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정한다.

 

상,하원 모두 법안을 발의하고 표결에 부치지만, 세입 법안은 하원에서만 발의 가능하다.

 

2. 법안

 

하원 법안은 하원의장이 해당 위원회에 법안을 배정함으로써 발의된다.

상원 법안은 상원의원 누구나 발의할 수 있다.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통해 한 의원이 무기한 토론으로 표결을 막을 수 있다.

60% 가 반대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 중단 불가능하며, 법안 발의 역시 60%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필리버스터가 없는 하원에서는 단순 과반이면 법안이 통과된다.

 

모든 법안은 상,하원 모두 통과해야 법으로 서명할 수 있는데 당연히 상,하원 다수당이 다르면  법안 채택이 어렵다.

 

출처 : 유튜브 VOA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fNH9KaFVhY4